(양식) 휴학원서 및 휴학연장신청서
- 2021-10-31
- 학과조교
- 6798
► 절차 : 원서 작성(본인) ⇒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날인(학과) ⇒ 원서 제출(대학원행정지원실, 본관 6층)
► 참고사항
- 수업일수 3분의 2 경과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
- 일반휴학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, 한 학기만 휴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입대휴학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, 복무기간까지입니다.
- 육아휴학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,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.(2019년 신규)
-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최초 휴학기간 및 휴학연장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학중 총 3학기만 휴학 가능합니다. 단,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은 별도로 산정합니다.
※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팀(본관 4층)에 방문하여 확인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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